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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며, 매우 낮은 금리가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기간,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우대형 신청조건
우대형 대출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부모님과 따로 거주 또는 독립을 준비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것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필요
- 근로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수급 사실증명서 필요
-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수급 사실증명서 필요
- 사회초년생: 취업한 지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형 신청조건
일반형 대출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최대 960만원으로, 월 40만원씩 총 2년간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40만원씩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항목 | 금액 | 기간 |
최대 한도 | 960만원 | 2년 |
월 지원금 | 40만원 | 매월 |
이용기간
이 대출의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한도인 960만원 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환기간만 연장됩니다.
대출금리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신청 시기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형 대출의 경우 연간 1.0%, 일반형 대출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우대형과 일반형 모두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필수서류와 우대형의 경우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 예정자의 경우 확인 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재직 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 입증 서류(본인 및 배우자)
우대형 증빙서류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 주거안정을 위해 유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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