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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은행이 협약하여 운영하는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과 한도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자격

  • 세대주 및 무주택자 요건: 신청자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의 종류

  1. 우대형 대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및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수급 사실 인정
    • 사회초년생: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2. 일반형 대출: 우대형 대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월세대출 한도

  • 월세 금액 내에서 최대 960만원까지,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액을 제외한 월세 금액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상환 기간

  • 기본 상환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 대출금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며,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고시원 등은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만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 우대형 금리: 연 1.5%
  • 일반형 금리: 연 2.5%
  • 금리는 변동금리로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통해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자격 요건, 한도, 상환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