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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대학 재학생이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 제도로, 그중 50만원은 등록금 납부 전에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기 시작 전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생활비대출 한도 및 신청 가능 금액
구분 | 한도 | 지급 시기 |
학기당 최대 금액 | 200만원 | 등록금 납부 완료 후 지급 가능 |
생활비 우선대출 | 50만원 | 등록금 납부 전 지급 가능 |
추가 지급 | 150만원 | 등록금 납부 후 지급 가능 |
2025년 1학기 생활비 우선대출 일정
일정 | 내용 |
2025년 1월 31일(금) | 일반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실행 시작 |
2025년 2월 3일(월) | 부경대학교 등 일부 대학의 대출 실행 가능 |
2025년 3월 중순 | 나머지 150만원 지급 가능 |
※ 학교마다 대출 실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대학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생활비 우선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대출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학자금대출 메뉴에서 '생활비대출'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소득구간 확인(사전승인 필수)
- 심사 결과 확인 후 대출 실행
유의사항
- 대출 신청만 완료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후 심사결과 확인 및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 예정자는 생활비 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에 한하여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실행한 후, 대출 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한도 내 추가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학사정보는 보통 1월 둘째 주 중 업로드 예정이며, 그 이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대출(50만원) 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 상환 방법
생활비대출은 상환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실행 1년 후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
상환을 원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조기 상환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 상환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실행해야 하나요?
- 아니요. 신청 후 실행하지 않으면 대출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우선대출 50만원을 받은 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 네, 등록금 납부 후 추가 1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구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소득구간 확인이 완료된 학생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 예정자가 아닌 경우에도 우선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등록 예정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50만원은 학기 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구간과 학사정보를 미리 체크하여 원활한 대출 진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