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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주거 불안정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특별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보증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환능력에 따른 보증 한도 산정을 생략하고, 보증 신청 시기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사회적배려 대상자라면 가진 자금이 없어도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특히 사회적배려 대상자만을 위한 것으로, 일반 전세자금보증과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지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회적배려 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등이 해당됩니다.
  • 추가 요건
    •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이 이 보증 혜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 절차

대출한도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대출한도는 기본적으로 최대 5000만 원이며, 이는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경우, 대출 한도를 60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한도로, 자금이 부족한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기본 한도채권 보전조치 후 한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5000만 원 6000만 원

신청을 위한 확인서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려면 각 대상자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한부모가정 확인서)
  • 기타 대상자: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이러한 서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 전화 안 받으면? 

금리 안내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 사이로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신청 은행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신청 시기와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금리 범위를 요약한 표입니다.

금리 범위 최소 금리 최대 금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금리 연 4.36% 연 6.97%

 

이 금리 범위는 시장 상황과 신청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리 정보는 신청 시점에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지원 도구입니다. 높은 보증 한도와 완화된 조건, 그리고 다양한 지원 대상이 이 상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잘 준비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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