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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농협은행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자격, 한도, 금리,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농협은행이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이 대출상품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농협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분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 신청 자격

이 대출상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일반가구는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 체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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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수도권 최대 한도 비수도권 최대 한도
일반가구 1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 70% 이내) 8천만원 (임차보증금 70% 이내)
신혼가구 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1억 6천만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2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1억 8천만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4.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만료일과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동일해야 하며, 최장 10년간 연장 후에도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5.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간 금리는 1.8%에서 2.4% 사이이며,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는 더 낮게 적용됩니다.

6. 필요 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7. 결론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매우 유용한 대출상품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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