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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나 조부모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용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신청자격,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필요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장례비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장례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금액이 280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대출한도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 일체와 최대한도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출 항목 | 금액 |
최대 대출한도 | 1000만원 |
지원 범위 | 장례 소요 비용 일체와 최대한도 1000만원 중 적은 금액 |
3. 상환기간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상환기간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한번 결정하면 변경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방법 | 기간 | 비고 |
옵션 1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옵션 2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4. 금리안내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및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보증료율은 연간 0.9%이며, 이는 선공제 방식으로 수취됩니다.
항목 | 금리 | 비고 |
대출 금리 | 연 1.5% | |
보증료율 | 연 0.9% | 선공제 |
5. 필요서류
근로자 장례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결론
근로자 장례비대출은 갑작스러운 장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한도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적절한 상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 장례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