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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신청 자격, 대출 한도, 상환 기간, 금리,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의료비대출 신청 자격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근로 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2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 조건 |
정규직 근로자 | 월평균 소득 2280만원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 | 소득 조건 없음 |
2. 근로자 의료비대출 대출 한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비용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상부터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의료비는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 | 최소 대출 가능액 | 최대 대출 가능액 |
실제 의료비 | 50만원 | 1000만원 |
3. 근로자 의료비대출 상환 기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 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기간 옵션 | 상환 방식 |
1년 거치 3년 |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4. 근로자 의료비대출 대출 금리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 금리란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며, 고정 금리는 대출 실행 이후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연간 0.9%는 선공제됩니다.
금리 유형 | 금리 | 보증료 |
단일 고정 금리 | 연 1.5% | 연 0.9% (선공제) |
5. 근로자 의료비대출 필요 서류
근로자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일용 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단 확인 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공통 서류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단 확인 사항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이와 같이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